[축구클럽 세무·과세리스크]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주의

최고관리자
·
조회 26
본문
[축구클럽 세무·과세리스크]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주의.
“면세교육과 혼합 매출 시 일반과세 전환 가능”
국세청 부가세 신고 안내에서 교육면세와 과세 매출이 혼합된 업종의 간이과세 적용 주의가 재안내되었다.
면세 매출이 많더라도 과세 매출 기준 초과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.
체육시설 이용료·대관료·용품 판매는 과세 매출로 계산된다.
유소년 체육교실에서 발생하는 혼합매출이 전환 사유로 가장 빈번한 사례로 언급되었다.
▪︎축구클럽 실무 적용 포인트
대회비·용품·대관 수입을 누락 계산하면 다음 해 일반과세 전환 위험이 발생한다.
간이과세 유지 목적이라면 과세 매출 구조 자체를 설계해야 한다.
반대로 매입세액 공제가 필요한 클럽은 일반과세가 유리해질 수 있다.
▪︎클럽 유형별 영향 분석
개인사업자 축구클럽 → 갑작스러운 세금 증가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크다.
법인 축구클럽 → 영향은 작지만 매입세액 공제 전략 설계 필요성이 커진다.
유소년 축구교실·체육시설업 → 시설매출 비율이 높을수록 간이과세 유지가 어려워진다.
▪︎전문가 시각
축구클럽의 세금 문제는 ‘얼마를 버느냐’보다 ‘어떤 구조로 버느냐’가 핵심 변수로 이동하고 있다.
창업 단계에서 과세 유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운영 전략의 일부가 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.
-
이전글[축구행정·대표팀운영체계] 대한축구협회, 연령별 대표팀 통합 관리 체계 도입 26.02.12
-
다음글체육교습업,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포함 26.02.09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